청년도약계좌 7월 3일 부터 신청 재개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지점방문 혹은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청년이 최대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000만 원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조건은 만 19~35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고. 2023년 기준으로 2004~1989년 생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받으며. 2년간 복무했다면 만 37세 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청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개인 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전부 포함해한 2023년 가구 소득 중위 180%에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47만 원, 2인 가구 622만 원, 3인 가구 798만 원, 4인 가구 972만 원으로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정부 지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정부 지원 상품을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활용해 가입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이율을 확이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가입 시 유의할 점
좋은 혜택을 보여주는 청년도약계좌이지만,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다한들 5년 동안 해지 없지 완납해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그동안 목돈도 묶여있게 되니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입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인에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이 달라 만기 시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